300x250 동생신용카드사용금액1 소득공제 3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(출처 삼쩜삼 홈페이지)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. '신용카드 등' 은 신용카드, 직불/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. ※ 본 도움말은 2023년(2022년 귀속)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공제대상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(나이제한 받지 않음), 직계존비속, 입양자(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)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 예) 총급여 2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원인 경우? → 총급여 25% (500만원)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. 공제금액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% 현금영수증.체크카드 30% 도서.공.. 2023. 10. 19. 이전 1 다음 300x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