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
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.
'신용카드 등' 은 신용카드, 직불/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.
※ 본 도움말은 2023년(2022년 귀속)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공제대상
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(나이제한 받지 않음), 직계존비속, 입양자(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)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
예) 총급여 2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원인 경우?
→ 총급여 25% (500만원)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.
공제금액
구분 | 공제율 |
신용카드 | 15% |
현금영수증.체크카드 | 30% |
도서.공연.미술관 등 | 30% |
전통시장.대중교통 (22.7.1~12.31 대중교통 사용분) |
40% (80%) |
22년 소비금액 중 21년대비 5%초과 증가분 | 20% |
※ 도서.공연, 미술관 등의 소비분에 대해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됩니다.
※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1년 대비 5%를 초과 증가한 금액의 20%가 공제 됩니다
공제한도
급여수준별 차등 적용
총급여 | 공제한도 |
7천만원 이하 |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 20% 중 적은 금액 한도 |
7천만원 초과 ~ 1억 2천만원 이하 | 250만원 |
1억 2천만원 초과 | 200만원 |
추가 공제한도
전통시장 및 대중교통, 도서.공연.박물관.미술관, 22년 소비증가분(전통시장소비증가분 포함)에 대하여는 추가 공제 합니다. (각각 연 100만원 한도)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다시 한번 공제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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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(의료비 세액공제)
-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(교육비 세액공제)
- 신용카드로 구입한 교복구입비(교육비 세액공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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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FAQ
Q1. 현금영수증을 소급발행받을 수 있나요?
A.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,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소급 발행이 안 됩니다.
Q2. 제가 부양하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?
A.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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