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0x250 일반보장성보험1 세액공제 3. 보험료(출처 삼쩜삼 홈페이지) 세액공제 3. 보험료 ■ 보험료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(소득요건, 나이요건 제한 있음)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. ※ 본 도움말은2023년(2022년 귀속)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■ 보장성보험 종류 A. 일반보장성 보험 보장성보험이란,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추과하지 않는 보험. 생명보험, 상해보험, 자동차보험, 기타손해보험이 해당합니다. 보험계약이나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 B.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.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며, 보험 계약이나 보험.. 2023. 10. 23. 이전 1 다음 300x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