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0x250 세대원월세1 세액공제 7. 월세액(출처 삼쩜삼 홈페이지) 세액공제 7. 월세액 ■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. ※ 본 도움말은2023년(2022년 귀속)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■ 공제대상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(혹은 세대원)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■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전용면적 85㎡이하, 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 .. 2023. 10. 24. 이전 1 다음 300x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