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0x250 돌봄교실교육비1 세액공제 5. 교육비(출처 삼쩜삼 홈페이지) 세액공제 5. 교육비 ■ 교육비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(소득금액 제한 있음, 나이 제한 없음, 직계존속 제외)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. ※ 본 도움말은2023년(2022년 귀속)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■ 공제대상과 공제액 ■ 학생 신분별 공제 대상 교육비 ■ 공제되지 않는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학교버스이용료, 기숙사비, 어학연수 등 정규교과과정에 해당되지 않은 비용 석·박사 학위논문심사자료, 항공운.. 2023. 10. 24. 이전 1 다음 300x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