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0x250 난임의료비공제1 세액공제 4. 의료비(출처 삼쩜삼 홈페이지) ■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(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)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. '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' 의 의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. ※ 본 도움말은2023년(2022년 귀속)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■ 공제 대상 과세기간 동안의 의료비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 예) 총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, 300만원 - (4천만원 X 3% =120만원) =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. ■ 공제 한도 및 공제율 공제한도 .. 2023. 10. 23. 이전 1 다음 300x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