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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 4.기타소득공제
※ 본 도움말은2023년(2022년 귀속)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1. 개인연금저축
- 공제대상
-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
- 공제한도
구분 | 개인연금저축(소득공제) |
가입기간(납입기간) | 2000.12.31 이전(10년 이상) |
납입금액 |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납입 |
소득공제 등 비율 | 연간 납입액의 40% |
공제금액 한도 | 연 72만원(소득공제) |
2.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
- 공제대상
- 소기업,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분기별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 불입한 거주자.
법인의 대표자인 경우, 총급여액이 7,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합니다.
- 소기업,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분기별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 불입한 거주자.
- 공제한도
사업(근로)소득금액 | 4천만원 이하 | 4천만원~1억원 | 1억원 초과 |
공제한도 | 500만원 | 300만원 | 200만원 |
3. 우리사주조합 출연금
- 공제 대상
-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근로자
- 공제한도
-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* 중 적은 금액 한도
*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,500만원
4.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
- 공제 대상
-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근로자
- 공제 한도
구분 | 공제율 | 한도금액 |
20년 이후 투자분 | 10%(100%,70%,30%)* | 종합소득금액의 50% (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 |
*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.
3천만원 이하, 100분 100
3천만원 초과~ 5천만원 이하, 100분의 70
5천만원 초과. 100분의 30
5.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
- 공제 대상
-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
- 공제 한도
- (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-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) × 50%
- 한도 1,000만원
6.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
- 공제 대상
-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2015.12.31까지 가입한 근로자
- 공제 한도
-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%에 해당하는 금액(최고 24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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