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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질환자 추가공제를 위한 증명서류인 '장애인증명서'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◼︎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
- 발급처 : 검진 받는 의료기관 (병원, 한의원 등)
- 발급방법 : 담당 의사에게 세금공제(연말정산)를 위한 '장애인증명서' 발급 요청
- 유의사항 :
- 해당 장애인증명서는 '소득세법상' 장애인과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세금 공제용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이기 때문에 '장애인복지법상' 증명서류와는 다른 서류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사의 재량과 판단하에 중증질환자로 인정되지 않을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제증명 수수료는 약 1~2만원이며, 정확한 비용은 발급 의료기관에 문의 바랍니다.
[참고] 중증질환자 공제란?
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애인과 동일한 추가 ‘인적공제‘를 받을 수 있는데요, 아래에 해당되는 중증질환자의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, 추가공제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.
* 단,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)
- 중증 암, 중풍, 치매, 희귀난치성질환자, 결핵 등의 중증질환을 앓고 있거나
-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하게 만들 정도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
참고로, 인적공제 외에 중증질환자를 위해 사용한 ‘의료비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700만원에서 무제한으로 공제 한도가 변경됩니다. 이때에도 해당 ‘장애인증명서’를 발급하여 증빙 자료로 제출 필요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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